

검찰, 정권교체 앞두고 '풍전등화' 위기감 고조.
6·3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완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위상이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이른바 '공중분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기관 자체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무려 2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17일까지 제출된 검찰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 6건 △형법 108건 △형사소송법 7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13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수사절차법안 등 총 202건에 달한다. 이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21대 국회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해체·공수처 '공룡화' 법안 발의, 수사-기소 완전분리 목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검찰의 권한 축소와 해체다. 가장 급진적인 내용은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 12명은 지난해 8월 29일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는 공소청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수청을 설치해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마약범죄·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중수청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록 민주당이 아직 검찰 해체를 직접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지만, 당내 검찰개혁TF(단장 김용민 의원)를 통해 관련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혁신당과 큰 틀에서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안의 특징은 혁신당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과 달리, 국무총리실이 중수청을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지난 15일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 기소권 제한 및 공수처 권한 강화 법안 대거 발의.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법안도 대거 발의했다. 검찰 권한 축소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유죄비율 검찰 근무성적 반영법 △수사기관 무고죄법 △법 왜곡죄법 △사건조작 방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별건수사 금지법 △검사 기피법 △법률위반 재기소 금지법 등이 있다. 검찰 비리를 처벌하기 위한 '검찰범죄 공소시효 금지법'도 제출되었다.
반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으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5명인 공수처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2배로 늘리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63세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사관(40명→60명)과 직원(20명→40명) 수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으로 한정돼 있던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를 추가했으며, 김영호 의원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미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공수처 강화 주장에 대해 "대규모 정치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비판했으며,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