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모습 공개 결정, 재판부 촬영 허가의 배경과 의미

SONOW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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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모습, 두 번째 공판부터 언론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국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촬영 허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배경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추가 제출된 촬영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두 번째 공판부터는 촬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의 심각성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촬영 허가 결정은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 진행이라는 원칙 하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촬영 허가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과정.

법정 내 촬영에 관한 사항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가 가능하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러한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촬영 허가의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언론사는 재판 전에 촬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언급했듯이, 당시 제출된 촬영 신청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후 언론사가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정 촬영은 일반적으로 재판 시작 전 일정 시간 동안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재판 진행 중에 카메라가 법정 내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재판 중 일부 장면도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촬영이 허용될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법정 공개의 역사적 선례와 사회적 의미.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실현한 상징적 사례였다.

이후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선례들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한국 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 공개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법정 공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촬영 허가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SONOW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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