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방 유튜버 쯔양, 김세의 스토킹 혐의 경찰 조사 적극 협조 의지 표명.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6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47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면서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세의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쯔양을 다시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쯔양은 조사에 앞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대응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멈추게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사는 이날 오전부터 시작되어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쯔양은 김세의 대표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 측 "김세의,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언급하며 괴롭혀".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한 반복적인 언급과 비난도 스토킹 방지법상 '접근'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 언급과 괴롭힘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간접적 접근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쯔양 측은 김세의 대표가 방송에서 쯔양을 언급한 모든 영상을 시간순으로, 또 내용별로 정리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패턴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쯔양 측이 제시한 30~40회 이상의 언급은 단순한 보도나 비판을 넘어선 집요한 괴롭힘이었다는 주장이다.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사건의 발단...과거 유흥업소 경력 폭로와 김세의의 지속적 방송.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세의 대표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로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쯔양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세의 대표는 쯔양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쯔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쯔양 측은 이런 지속적인 언급이 단순한 보도나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집요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공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보도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겨냥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그 내용이 사실 적시를 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접적 접근과 괴롭힘의 법적 한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두 차례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검찰 보완 수사 요구로 재조사.
쯔양 측 변호인에 따르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쯔양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김세의 대표의 행위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 행사가 아닌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세의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쯔양 측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쯔양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은 경찰과 검찰의 판단 차이를 보여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법무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스토킹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 언급과 괴롭힘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쯔양과 김세의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들 간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