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시 상관 지시 거부한 김형기 대대장 "박정훈 대령 항명죄 징역형 구형 떠올랐다"

SONOW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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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의원 체포' 지시 거부 증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했던 군 지휘관이 법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계엄 며칠 전에 군검사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대장은 "지시 수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끌어내라'는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고 말한 것을 확인하며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의원인데 뭔 X소리냐'고 말했고,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물리력 사용과 시민 제압 지시도 불이행.

김형기 대대장의 증언은 비상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한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시민들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라는 지시 역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때릴까 의심했다"며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진술은 당시 계엄 상황에서 시민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계획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유사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경비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그런 임무를 줬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답변한 뒤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사령관이 저한테 그런 임무를 줬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답변한 뒤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말했다" -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적 의도" 주장하며 반발.

이날 법정에서 군 지휘관들의 잇따른 증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그는 자신과 직접 소통하지 않은 군인을 먼저 증인석에 세운 검찰의 증인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증인신문 순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서 나오게 한 것"이라며 "증인신문 순서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 전략상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먼저 확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군 상부의 명령 체계와 윤 전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 지휘관들의 증언은 '대통령님이 지시했다'는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의 지휘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더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SONOW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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