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분쟁 해결 위한 전문 소위원회 6월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거래(C2C) 분쟁 해결을 위해 전담 소위원회를 신설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6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C2C 분쟁 전담 소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위원회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30명 내외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기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49명의 조정위원을 선임한 상태이며, 개인간 거래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선임됐다.
이번 소위원회 신설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정 기구가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상품 하자, 미배송, 환불 거부 등과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보호법 사각지대 놓인 개인간 거래.
그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에는 민법이 적용돼 왔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 등 매매계약의 일반 원칙만 적용될 뿐, 전자상거래법상 적용되는 7일 이내 단순변심 환불(청약철회권) 등 각종 소비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개인간 거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상 의무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중고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거래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 정진명 위원장
예를 들어, 중고 텐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나중에 내부 부식이나 방수포 손상을 발견했을 때, 판매자는 판매 당시에는 상태가 양호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중고 가방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수령 후 손상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고거래 특성 반영한 맞춤형 분쟁 해결 추진.
새롭게 출범하는 소위원회는 중고거래 특유의 문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분쟁 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사건별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 당시 상품 상태 확인이 어려운 점, 환불 과정의 복잡성, 환불 시 비용 부담 등 개인 간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정위원들은 정기적인 교육과 개인간거래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고거래 분쟁의 유형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조정부 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중고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도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NS 및 용역 기반 개인간거래로 활동 범위 확대 예정.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는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 다양한 형태의 개인간 거래 분쟁까지 다룰 계획이다. 크몽 등을 통한 용역 기반 개인간거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개인간거래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해결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거래 형태가 다양화되고, 그에 따른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SNS를 통한 개인 판매자들과의 거래는 플랫폼의 중개 없이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디자인, 번역, 코딩 등 용역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결과물의 품질이나 기간 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진명 위원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거래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의 출범으로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었던 중고거래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