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촬영 불허에 영상기자협회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하고, 피고인의 지하 출입구 입장을 허용하자 언론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해당 조치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영상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공개 원칙과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촬영은 허용되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정 촬영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출입구를 통해 출입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서도 “영상 취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특혜 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대통령 재판과의 비교
영상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이례적임을 강조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은 물론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이명박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도 법정 촬영은 허용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익성과 국민의 감시 기능이 요구되는 주요 재판에서 언론의 접근이 일정 부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례로 해석된다. 영상기자협회는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만 유독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은 형평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라고 밝혔다.
언론계 안팎에서도 “이번 재판의 촬영 불허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조치”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특혜성 조치’라고 보도하고 있다.
헌법 원칙과 법원의 태도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재판 촬영 관련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는 “향후 재판에서라도 투명하고 공개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촬영 허용을 위한 법적 대응과 여론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 한국영상기자협회 성명